하나는 숏 세일이고, 또하나는 일반세일인데 두군데 다 오퍼를 넣어도 되나요? 물론 집은 하나만 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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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7/23/2012 2:07:55 PM
제 생각에는 일단 일반 세일에 오퍼를 넣어 보시고 답변을 받으시고 숏세일에 오퍼를 넣으시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세일과 달리 숏세일의 경우는 해당 오퍼 가격이 은행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퍼를 내고 최소 30일에서 4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정확히 해당 케이스의 승인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시간이 지난후 여러가지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딜을 취소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세일의 경우 셀러와의 조건협상시 답변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반 세일을 먼저 오퍼 하시는게 좋습니다. 오퍼는 양쪽이 싸인을 하게되면 법적으로 유용한 binding 상태가 되지만 보통 3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