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를 하시는데 그 땅이 1년 이상 소유하고 계셨다면 일반세율이 아닌 장기보유양도소득세율 (0%, 15%, 20%)을 적용하여 세금 계산을 한 후 한국에 낸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 하여 미국세금을 reduce 혹은 전액 off-set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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