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안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면허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근거가 되는 원본(한국면허증)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가능한 번역물과 같은 것입니다. 2. 그 분이 한국에서 방문 오신 분이시면 한국운전면허증과 방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같이 가지고 운전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3. 혹 사고 시 보험 관계는 님이 가진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로 운전하였을 경우에 보상해 주지 않는 보험일 경우에는 따로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