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idLegalServic**** 님 답변 답변일 11/22/2013 4:11:25 PM 내년도 4월15일 이전에 2013년 개인세금보고 시 취업이민 스폰서회사의 W-2의 급여액과 부수입 액수를 합하여 세금정산하시고 국새청에 신고하십시오.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근로계약 내용대로 취업하시고 밤을 새워 가족의 풍요를 위해 부수입의 소득이 있다 해도 무관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644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78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