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일에 이민국에 가시어 현재 피초청자인 부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기에 같이 올 수 없었다고 설명하시고 인터뷰에 응하십시오. 현재의 결혼 또는 과거의 결혼/이혼사항에 의문점이 있어 확인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130서류 작성 시 부인(Beneficiary)의 거주주소를 미국으로 잘못 기재하지 않았는지 확인 해 보십시오.
상세한 내용은 인터뷰에 가시어 확인하십시오. 우선 이혼의 기록이 있다면 그 전 결혼의 사실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이혼과정 설명을 준비하시고 이혼판결문 원본, 결혼사진등의 처음 결혼이 사실결혼이었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현재의 결혼에 대한 한국에서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십시오.모든 한글서류는 영문번역이 첨부되어야 하고 번역자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h**oo****님 답변답변일10/7/2013 2:43:21 PM
변호사님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서류 접수할때 질문 드렸엇는데 저를 기억 해 주시는거 같아요..
모든 서류는 그당시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잘 준비가 돼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centki****님 답변답변일10/7/2013 4:49:11 PM
인터뷰에서 심사관의 질문의 핵심은 1. 처음결혼이 진실한 결혼이었는지, 이혼의 사유가 무엇인지, 그 전배우자의 현재 거주지역, 전 배우자의 결혼여부등이며 통상 I-130인터뷰는 거의 대부분 요청하지 않는데, 답글자의 생각은 아무래도 전 배우자가 이민국에 어떤 불만서한등의 투서기록이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2. 현재의 결혼을 한국의 관공서에 등재 할 때 질문자와 한국의 현재 부인이 같이 참석하여 결혼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것 입니다. 세계 어느 국가이든 결혼식은 반드시 두 사람이 주례자 앞에서 결혼서약을 하고 관공서에 등록질차를 거쳐 결혼등재를 하게 되는데 가끔 한국에서 결혼하는 경우 배우자 참석 없이 혼자서 결혼을 관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 됩니다. 신랑신부 두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결혼등재는 미국식 법에 의하면 무효입니다.
질문자의 케이스를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상기의 두가지는 질문자 뿐 아니라 재혼하는 다른 사람들의 케이스에서 흔히 심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인데, 질문자의 경우는 특별히 이민청원서(I-130)에 대한 인터뷰를 하자고 하여 혹시나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해 봅니다. 인터뷰 시 경험 많은 통역관을 동반하시는 것이 질문자에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