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9/2013 5:10:59 PM R-1 신분변경 시 스폰서 종교기관과 합의한 보수(급여)정보에 따라 W-2양식을 교회로 부터 발급 받은 후 개인세금보고(매년4월15일 이전까지) 하게 됩니다. 이민국에 R-1신분 변경 요청 시 스폰서 종교기관과 합의 한 내용대로 급여를 받고 개인세금보고 해야 후일 신분연장 또는 영주권수속 진행 시 문제가 없습니다. 시무하시는 교회의 회계 담당자 또는 교회의 회계업무를 관장하는 회계사와 상답하시고 조언 받으십시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741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793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1,898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