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가 결혼 후 시민권따고 배우자 초청..
지역New Jersey
아이디s**y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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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5/2013 10:31:04 AM
안녕하세요.
중요한 질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2009년 6월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우선 첫번째 질문으로,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게
4년6개월 째부터 가능하다는 소리를 이전 변호사에게 들은적이 있었는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두번째로.. 제가 결혼할 예비신랑이 있는데 현재 F1 신분입니다.
제가 현재 영주권신분으로 F1 인 신랑와 미국에서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하면
시민권을 취득할때나 배우자를 초청할때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