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김유진 변호사님께 질문
지역Alabama
아이디w**come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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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4/2013 8:41:16 PM
변호사님께, 대법원에 항소중인 어린이 보호법에 의거한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빠가 취업3순위로 245조항에 해당되어 485에 펜딩중입니다
아이가 21세가 넘어서 485에서 기각이 되었는데(615조치를 해논 상태) 대법원에 항소중인 우선순위가 아이가 어떤 분야로든 영주권을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영주권자 자녀초청이라든지 취업3순위라든지.... 대법원의 판결이 좋은 결과를 바라는 부모마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