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10/16/2013 11:03:12 AM 아버지의 부동산등기서류, 자금 출처에 대한 근거서류(대출금 은행서류), 증여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면 E-2사업체 투자액으로 간주됩니다.
k**cp**** 님 답변 답변일 10/17/2013 7:26:05 AM 질의 하신분이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 되신다면, 한국에 계신 아버님 으로부터 증여로 받게 되시는 금액이 십만불이 넘을 경우, IRS에 보고 하셔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741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793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1,898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