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9 6:13:24 PM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고의’(mens rea)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로, 영주권 자격을 제한하는 “도덕률위반범죄”(cimt)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의 판결문 및 벌금 납부 기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3/2019 9:36:24 PM 안녕하세요해당 법원에서 관련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고, 당시 벌금을 지불하셨다면, 큰 문제까지는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671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564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19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