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9/2019 7:49:54 AM 안녕하세요1) 스폰서나 초청인의 재산으로 재정능력을 입증하는 방법또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2)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수입으로 증명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3) 이민국에서 경우에 따라서 새로 제출한 세금보고르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671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2,564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2,819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