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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적이탈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8****
조회2,051 공감0 작성일1/2/2018 10:05:48 AM
안녕하세요.
국적이탈신고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국적, 어머니는 미국국적, 아들은 미국국적을 얼마 전 취득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5살에 미국에 왔습니다. 아들은 2000년 10월 생입니다.

1.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버지의 국적이 한국입니다.

2. 제가 알기로, 18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3월 사이에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들의 나이는 17세입니다. 올해에 해야 하나요? 18세가 된 후인 내년에 해야 하나요?

3.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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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018 11:06:40 AM
안녕하세요

1) 네

2) 자녀분께서 이중국적이 아니라, 한국국적에서 미국국적을 취득하심으로서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셨으므로, 해당 이중국적자 18세까지 국적이탈 신고규정과는 다르게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그래도 이른시간에 미리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3) 영사관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018 11:47:40 AM
변호사님 말씀처럼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아니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은 사라집니다. 다만 영사관에서는 국적이탈신고를 하기를 권고합니다. 참고로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전까지 해야 하는 것이며 그 전에 아무때나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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