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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연장은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역Alabama 아이디o**7laye****
조회2,133 공감0 작성일12/21/2017 8:05:33 AM
안녕하세요.

현재 E2 employee 비자(2018년 3월 만료)로 2016년 3월에 입국한
직장인입니다.
i94 연장을 위해 2017년 8월 말에 한국을 다녀와서
체류는 2019년 8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만료 후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겠지만 미국에 계속 머물 경우 2019년 8월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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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7 4:43:51 PM
안녕하세요

해당 신분 만기되기 전에,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E-2 비자를 재발급 받으시거나, 미국내에서 E-2 신분 연장/갱신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1/2017 8:57:23 PM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2019년 8월 이후까지 체류를 하려면 미국 내에서 E-2신분을 연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민국에 I-129 petition을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야 체류신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I-129 연장승인은 미국내의 E-2체류신분 연장을 위한 것이므로 미국 밖을 나가면 무효화되고 다시 E-2신분으로 입국을 하려면 새로운 E-2비자를 대사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http://immigration-uslawyers.com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21/2017 9:55:34 AM
어짜피 합법적인 체류라는게 비자가 필요한거니, 2018년 3월전에 e2비자를 재발급을 받으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미국내에서 하셔도 되지만 그럴 경우 출국 하시면 안됩니다. 한국에서 하면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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