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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lelosj****
조회1,173 공감0 작성일12/7/2017 11:36:27 AM
비자와 I-94는 19년까지 유효하지만
PED는 10월에 만료되었습니다

한국에 일이있어 다녀오고자 하는데
미국에 재입국하기위해 대사관을 방문해 PED를 연장발급받아오려고합니다

최근 L 비자연장이 굉장히 어렵다고들었는데
PED연장도 발급받기가 어렵나요?
PED연장후 받은 서류(날짜)와 기존비자를 통해 입국하면 되는건가요?

영주권을 위해 노동허가를 받은 상태이나 I-140 I-485동시접수는 한국방문이후로 미루려고합니다.

이런상황에서도 PED 연장과 영주권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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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1/2017 2:05:26 PM
요즈음 출입국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용되지 않는 약자를 사용하신 듯 합니다. PED 를 어떤 서류를 뜻함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L 비자는 비자와 I-94, 페티션 승인서류의 허가 기간이 모두 같은 날짜에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서로 다르다면 가장 짧은 것의 적용을 받습니다.

취업이민 제 1단계 서류는 승인 후 6개월간 유효합니다. 그 이전에 I-140 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m**lelosj**** 님 답변 답변일 12/11/2017 4:21:25 PM

PED는 Petition Expired Date 으로 알고 있고
미국에 재입국시 그 날짜가 만료되었다면 대사관에 방문하여 그 기간을 연장해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사관에서 그 날짜를 연장받는 것이 까다롭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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