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 계류중이라고 하여 비이민비자를 못 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귀국의도'를 입증하고 각 비자에 따르는 조건을 충족해 주신다면, F, J, H, L 등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생비자로 부모가 혜택을 볼 수는 없고, 어머니의 비자로 자녀들이 동반비자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저는 복수국적자(한국/미국)로 2022년 4월부터 미시간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아내(결혼7년차), 딸, 아들이 있는데, 모두 작년 4월에 I-130 청원서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혹시 미국에서 관광비자를 제외한 다른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I-130 승인을 기다려도 괜찮을까요? (취업비자, Community college, Doctor of Education (EdD), Post Doctor)
추가로 아이들 어학 연수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아이들 엄마까지 비자가 같이 나올 수 있나요?
최근들어 청원서 승인 절차가 많이 지연되어 미국 시민권자가 신청을 했더라도 2~5년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다른 방법으로 가족들과 재회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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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이 계류중이라고 하여 비이민비자를 못 받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귀국의도'를 입증하고 각 비자에 따르는 조건을 충족해 주신다면, F, J, H, L 등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생비자로 부모가 혜택을 볼 수는 없고, 어머니의 비자로 자녀들이 동반비자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