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2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얻지만 자녀에게는 노동허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21세가 되기 전 F1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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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2의 배우자는 자동으로 노동허가를 얻지만 자녀에게는 노동허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2. 21세가 되기 전 F1등 다른 신분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