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이 신고 수리된 이후에는 병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전이라면 조사, 재판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가 확인된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는데 국적상실은 최장 6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만 33세인데 제가 20살때 입영통지서 오기전에 학생비자로
미국을 오게되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초반에는 입영연기 신청하다가 실수로 연기신청을
못해 병무청에 고발이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때도 입국을 못했는데 어머니도 몸이 안좋으셔서 어머니도 못뵐까봐
걱정이 많아요.... 병무청에 문의를 해보니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나 출국금지를
할수있다고해서 걱정입니다. 밑바닥부터 지금까지 직장이며 자리를 잡으려고 엄청 고생했는데
출국금지 되면 모든게 물거품 될까바 걱정입니다. 입국을 하면 안되나요??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국적상실이 신고 수리된 이후에는 병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전이라면 조사, 재판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가 확인된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