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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정 보증 횟수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b**ju103****
조회6,717 공감0 작성일1/28/2024 11:47:09 AM

제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 대학생입니다. 저를 가족 초청 할라고 합니다. 영주권이요. 아들이 학생이고, 세금 액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주변 재정 보증인을 찾는 상황입니다. A라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A는 세금 보고액 등 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A가 말하길, 최근 다른 사람을 위해 이미 재정 보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해 줄 있는지 모르겠다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A가 영주권 신청에 대해, 재정 보증을 하는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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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24 9:26:54 AM

A의 소득 혹은 자산이 여러사람을 재정보증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면 여러명에게 재정보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24 10:15:47 AM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정 보증인의 수입 내지는 자산을 계산하여 또 다른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분의 재정 보증인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보증인의 최근 세금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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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진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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