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2/2023 9:16:03 AM 미성년 손자를 포함하여 가족초청 해 두시면 손자가 21세를 넘더라도 동반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051 공감 0 MD n**aw**** 5/16/2025 9:11:1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