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자녀가 만 12세에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만 14세 생일에 영주권을 갱신하지 못하고 만 18세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 영주권 유효기간이 만기되어 갱신할 예정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에 입국할 예정인데 미국 귀국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불이익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갱신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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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6/2023 8:45:40 AM
14세 이후에도 영주권을 갱신하지 못하신 경우, 현재 영주권 유효날자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료된' 영주권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갱신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