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재입국 허가 (Re-entry Permit) 신청시, 배우자 되시는 분의 미성년자 관련된 상황은 해당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재입국허가서는 2년간 유효하며, 미국내에서 신청하고 지문날인까지 하시고 발급은 외국에서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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