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수급할 수 있지만
월별 혜택 금액의 25.5%가 원천징수 (withholding)로 인하여
소셜연금 (social security benefits: 은퇴 연금, 배우자 혜택 연금, . . . ) 금액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 . .
https://www.ssa.gov/pubs/EN-05-10137.pdf
'spousal benefit' 배우자 혜택 < - - - 참조해보세요.
참고로,
한국은 미국 사회보장국과의 "special tax treaty benefits" 가 없는 이유로
택스보고 (form W-8-BEN, 1040NR, SSA-1042S) 를 하여도
미국시민권자, 미국영주권자가 아닌 이유로 사회보장국에 의하여
월 급여 금액의 25.5 % 의 원천징수 (SSA-1042S) 된 것은 무조건 되돌려 못받습니다.
"Giving Form W-8BEN to the withholding agent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Do not send Form W-8BEN to the IRS"
https://www.irs.gov/instructions/iw8ben < - - - IRS 웹사이트 참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