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오바마 케어 벌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p**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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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31/2013 2:15:50 AM
안녕하십니까.
저의 부부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는 건강 보험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모든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국가+개인 건강보험)
저의부부는 2년째 미국에 가지 않었고요, 자식들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2014년 부터는 매년 한 30일 내지 60일 정도 미국에 체류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5년정도(2019년까지) 미국에 여행만 갈 예정이고, 당분간은 미국에 살 계획은 없읍니다.
지금 미국에 GROSS INCOME(RENTAL PROPERITY - FLORIDA 주) 이 일년에 58.000,00 정도 되기 떄문에 세금보고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의부부도 OBAMA CARE 에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일년에 몇일을 한국에 있어야 OBAMA CARE 에 벌금을 안낼수 있나요?
현재까지는 세금 보고를 미국에 사는것 처럼 세금보고를 하는데 , 2013부터는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필요없이 벌금을 내고 싶지 않어서 글을 올림니다.
미리 답변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