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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오바마 케어 벌금문제가 궁금합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p**hang****
조회2,224 공감0 작성일12/31/2013 2:15:50 AM
안녕하십니까.
저의 부부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한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는 건강 보험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모든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국가+개인 건강보험)

저의부부는 2년째 미국에 가지 않었고요, 자식들이 미국에 살기 때문에 2014년 부터는 매년 한 30일 내지 60일 정도 미국에 체류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앞으로 5년정도(2019년까지) 미국에 여행만 갈 예정이고, 당분간은 미국에 살 계획은 없읍니다.
지금 미국에 GROSS INCOME(RENTAL PROPERITY - FLORIDA 주) 이 일년에 58.000,00 정도 되기 떄문에 세금보고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 저의부부도 OBAMA CARE 에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 일년에 몇일을 한국에 있어야 OBAMA CARE 에 벌금을 안낼수 있나요?
 현재까지는 세금 보고를 미국에 사는것 처럼 세금보고를 하는데 , 2013부터는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미국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필요없이 벌금을 내고 싶지 않어서 글을 올림니다.

미리 답변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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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2/31/2013 2:50:34 PM

안녕하세요 오바마케어 에이전트 Joseph Park 입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 33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해외 인컴에 대한 세금 보고가 면제 되면서
오바마케어 가입 의무에서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인만큼 CPA 분들이나 세금 관련 전문가분들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Joseph Park / insuprobj@gmail.com / 213. 276. 5289
Financial Advisor / Obamacar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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