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6/2016 10:16:33 PM 안녕하세요당시 파산신청 서류에 해당 채권자의 채무가 기재가 되셨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파산 하신후 생긴 채무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지니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30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