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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탈인컴 택스는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30% ???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조회7,250 공감0 작성일8/8/2012 2:11:37 AM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우선 항상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1. 집을 팔때, 캐피탈 게인 택스(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부부조인트의 경우 50만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irs 자료를 보면,집을 사고 5년이상 보유하였을때,1년이상 거주한 것 부터는
매달로 계산해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준다고 나와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조건 2년이상 살아야만 그 혜택을 받는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make sure 하기 위해서 적어보았구요. 계산하는 방식이 자세히 나와있더라구요.


질문은...집을 사고 1년 3-4개월을 거주하였고요.집을 렌트 주려고 합니다.
primary home으로 삿는데 렌털인컴으로 받게 되니 inverstment home으로 바꿔야 하나요?

그리고, 보통 월급의 인컴은 30-40%정도 떼는데, 집 인컴 택스도 그 정도 떼나요? 물론 이 부분은, gain 과 loss에 따른 디덕션도 잇고 해서 차이가 잇슴은 인정하지만,택스 rate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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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8/8/2012 3:33:20 AM
5년 동안에 2년이상 거주하면 부부이면 50만불 싱글이면 25만불 까지 Capital gain tax를 면제되는 것은 사실이며 거주 기간이 1년이상 거주하고 2년 이하인 경우에 말씀하신 계산 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도로 렌탈주택으로 전환하는 수속은 요구 되지 않으며 렌탈인캄이 발생하면
income tax 보고시에 supplemental income form에 income & expense 내용을
계산하여 ordinary income과 함께 보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tax rate는 인캄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으로 택스전문가와 상담하는것이
좋으리라 여겨 집니다. 저는 택스전문가 아님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8/2012 6:17:09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택을 구입후 1년내에 매각을 하느냐 1년이 지나서 매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세금율이 적용이 됩니다. 1년미만의 보유기간의 경우 최소 이익금에서 최소30%가 세금으로 적용이 될수있고 1년이상 2년미만일 경우는 15%에서 그이상이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일단 2년이상을 거주시에는 싱글 $250,000, 부부는 $500,00까지 소위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지만 그이하일 경우는 거주기간에 따라서 계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의 회계사와 상담을 하셔야 하지만 지금 매각을 한다면 기간으로 계산해서 양도세가 부과가 될것이고 primary residence가 아니고 인컴 유닛일 경우에는 렌트수익에서 각종 비용과 모기지등을 제한 순수 소득이 선생님의 소득으로 합산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와 상담을 꼭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일단 상식선 에서만 전해 드립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m**tlove**** 님 답변 답변일 8/12/2012 3:59:10 PM
그리고 직장 구하려고 엘에이 이사가려는데요
여긴 오렌지카운티구요
집은 10-20년후에나 팔 생각인데요.
현재 1년 4개월 살았엇어요.
2년 무조건 채우려는데 6개월 못 채우고 직장때문에 가려는데
나중에 집 팔때 unforeseen 상황 어떻게 증거를 제출하나요
이사 나가기 전에 이미 직장에 뽑혓어야 하나요
어떤 기준인지
너무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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