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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계약된 금액보다 더 요구를 할때는 어찌 해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l2****
조회1,190 공감0 작성일8/7/2012 12:03:00 PM
short sale 집을 사려 하는데
에스크로도 오픈되고 론도 승인되었습니다.

계약중 HOA 밀린 것 중 10,000불까지는 제가 내기로 계약 헀는데
13,700불 정도가 나왔고
추가 분을 저보고 내라고 하내요
안내면 딜을 파기한다고....

short sale 할 정도의 seller가 무슨 돈이 잇냐고
저보고 내라고 하네요.. buyer agent도
이런 뭐같은 경우가......
다른건 몰라도 제가 안내면 딜을 깬다라고 뻔뻔히 이야기 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만약제가 거부를 해서 딜이 깨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가요?

그동안 들어간 것이 론 승인비, 각종 인스펙션비
아파트 렌트를 월로바꾸어서 초과된 것 해서 한 3,000불정도 되는거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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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8/2012 6:02:38 PM
일단 숏세일 관계의 손해 배상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숏세일 협상을 진행하고 바이어의 이름으로 소위 approval letter가 나오게 되면 그편지에는 숏세일 가격을 포함한 여러가지 비용등 모든 사항이 공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함께 은행에 제출되는 HUD 1 statement 즉 크로징 statement에 모든 들어가는 비용과 선생님의 경우에 적용이 되는 셀러측 미납 HOA 비용등이 공개가 되어야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숏세일이 승인될때 추가적인 미납 HOA로 인한 비용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모든 비용등은 HUD 1에 공개가 되어야 하며 추가로 소위 under로 돈이 오가는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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