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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잘못된 렌트 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g**cson****
조회2,283 공감0 작성일8/6/2012 6:02:59 PM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저는 동일한 한 명의 주인에게 지난 10월 말에
비지니스 건물과 집을 렌트하였습니다.

건물주는 분기별로 일년에 네 번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비지니스 건물의 Tax, 건물 인슈런스비용, 그리고 가드닝 비용입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건물주의 소유물인 건물에 대한
Tax, 건물 프라핏 인슈런스 비용을 왜 테넌드가 내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주는 에어컨 수리비용, 하수도 관 교체비용 등은 테넌트가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그 비용을 제가 구두로 청구하면 지급을 거절합니다.

렌트한 집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수리비용 200불을 제가 고치고 지불해야 한다며 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100도가 넘어서 에어컨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 10시에 에어컨 퓨즈가 나가서 어린아이들과 선풍기 다섯대를 틀고 앞 뒤 출입문을 모두 열고 잠을 잤지만 100도가 넘는 더위에 숙면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 10시에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 제 돈으로 고친 다음 아침에 전화로 사정을 말하니 비용지불을 거절하였습니다. 제가 그 날 밤 만약 어린아이들과 모텔에 가서 잤다면 그 비용도 건물주가 지불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저는 한국의 제 집을 수리할 때 세입자가 여관비를 요구하여서 준 적이 있습니다.

건물주는 제가 살다가 고장이 났으니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그 건물주가 6년 동안 살았고 그 사이에 마모된 부속과 기계들이 지금, 제가 이 집에서 산 8개월 동안 고장을 일으켰다고 제가 그 비용을 다 지불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제가 세달 뒤 이사를 나가면 제가 고치고 비용을 지불하여서 새 것이 된,이 집에 속한 기계와 부속들은 건물주의 소유로 여전히 남겠지요.
건물주는 에이젼트를 고용하지 않고 LR REVISED 4/11이라는 Rental agreement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중 11번 Maintenance, 항목 C에 Landlord shall maintain the garden, landscaping, tree and shrubs: tenant shall notify to landlord about anything wrong in gardening ASAP. 라고 자필로 썼습니다.

위에 테넌트가 열거한 가드닝 외에는 제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당한 계약을 맺은 것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건물주가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부당하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렌트계약서 폼은 미국내의 일반적인 렌트계약서이고, 제가 미국친구들과 주변인들에게 저의 상황을 말하면 모두 한결같이 미국에서는 집주인이 모든 집에 관한 수리비용을 지불해야한다면서 제 건물주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렌트를 준 집과 렌트한 집의 상황이 정반대라서 제가 너무나 화가 나고 병이 난 적도 있지만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질문을 드리니, 부디 전문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현명한 해결방법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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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7/2012 8:17:55 AM
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가 만든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밀씀하신 것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은 요구입니다.
고로 님은 그 요구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님같이 부당한 것에 대한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이, 왜 재산세를 주인이 않내고 세입자가 내게 하냐는 것입니다.
그 법의 근원을 찾아보았더니, 영국에서 만들어진 법으로서, 세입자를 위하여 그 세금이 쓰인다는 이유입니다. 즉 그 세금으로 소방소 service, 도로관리, 학교유지등 거기 사는 세입자를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주인은 부자라서 따른 곳이 산다?

저는 주거용과 commercial 건불이 있지만, 이런 비용은 세입자에게 일절 부담 시키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세입자에게 전가 시키는 것은 부자들이 만든 부당한 법이라고 믿으니까요.
님이 부자 되셔서 이런 부당한 법을 없애버리시기를...

(단 기존의 있는 시설을 사용하다가 고장난 것은 사용자(세입자)가 (법대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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