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저소득층인데요, 20세인 저희 딸은 일을 한적이 없어 대학생이 되어서도 세금보고를 한적이 없는데요, 대학등록금 장학금 보조받은것도 저희 부부가 joint로 tax return할때 보고했구요. 그럼 저희 딸은 세금 미보고자(Non-tax filer) 로써 정부에서 주는 1200 불을 못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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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3****님 답변답변일4/16/2020 6:30:42 PM
부부가 tax return 할 때 따님을 부양자녀로 claim 했으면 따님은 payment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따님은 부양자녀 이지 미보고자가 아닙니다.
s**rnoffsan16****님 답변답변일4/17/2020 9:49:51 PM
"The IRS only allows you to claim the education credit if the student is being claimed as a dependent on your tax return." '대학등록금 장학금 보조받은것도 저희 부부가 joint로 tax return할때 보고했다' 는 뜻은 따님을 dependent 로 했기에 가능 하므로 . . . "dependent 로 보고된 자녀는 1200 불을 못받는다" 고 국세청 웹사이트에 나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