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는 7월 15일 이전에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세금납부는 연장신청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7월 15일부터(원래는 4월 15일) 페널티와 이자를 냅니다. 장기로 분할 납부신청하면 돈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페널티와 이자는 내지만 은행계좌 등이 차압되지는 않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세금보고는 7월 15일 이전에 연장 신청하면 됩니다.
세금납부는 연장신청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7월 15일부터(원래는 4월 15일) 페널티와 이자를 냅니다. 장기로 분할 납부신청하면 돈을 나누어 낼 수 있으며, 페널티와 이자는 내지만 은행계좌 등이 차압되지는 않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따로 사는 손자 돌봄수익으로 메디케어 근로크레딧으로 산정 여부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성년 자녀 소득 보고해야 하는지요/Student's Non-tax Filer's Statement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