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세금 미신고자 신청가능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n**elimm****
조회1,217 공감0 작성일4/13/2020 9:22:16 PM
세금 미신고자 신청도 안내

다만 IRS의 지급 대상은 2018년과 2019년 소득의 세금보고를 한 경우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직접 연방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IRS는 별도의 웹사이트(www.irs.gov/coronavirus/non-filers-enter-payment-info-here?mod=article_inline)에 정보를 입력하라고 안내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금보고 신고 대상이 아닌 개인 소득 1만2200달러 미만, 부부합산 2만4400달러 미만인 경우와 다른 어떤 이유든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직접 신청하면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소셜 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연방 지원금 신청이 이뤄졌으니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미신고자에게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별도 웹사이트에서 신청해야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
안녕하세요...혹시 이글을 읽고 문의드려봅니다.
저는 미국에와서 학생신분으로 돈을 벌어본적이 없어서 세금신고도 못했는데 혹시 시민권 아이들 17세 미만 자녀가 2명있어여. 아이들만 받을수 있나요? 지인분이 된다고 알아보라고 하셔서 전 아는게 없다보니 여기에 문의 드려봅니다.
제가 안된다는건 알지만 아이들은 혹시나 가능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