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9/2024 8:10:48 AM 형제자매가 오버스테인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받고 한국을 다녀 오셔야 영주권이 가능합니다. 다만, '웨이버' 신청 자격이 되는지는 따져 보아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OPT 끝난 뒤 O1 비자 신청 시 Grace period 문제 + 2 조회 678 공감 0 NJ c**kb**** 7/9/2026 5:19:4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Plea Deal과 비자연장/영주권 + 1 조회 1,424 공감 0 AZ r**eyesrabbi**** 6/23/2026 10:29:0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J1 본국 거주 의무 웨이버 신청 + 1 조회 1,145 공감 0 KOREA m**a870**** 6/16/2026 2:07:5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