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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숙련 영주권 취득후 프리랜서

지역New Jersey 아이디d**qo****
조회6,641 공감0 작성일1/31/2024 5:39:14 AM
안녕하세요,

만약에 비숙련으로 영주권 취득후 스폰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따로 프리랜서로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또 영주권 취득전 ead카드 나올때 스폰회사 근무+프리랜서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영주권 취득 후 스폰회사에서 일정기간 근무 마친후 퇴사한 후에만 프리랜서 일 가능한건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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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24 9:33:00 AM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 EAD 카드로 스폰회사 근무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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