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국적이 있으시므로 한국에서의 체류가 90일을 넘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방문시 한국여권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2. 미국에서 받으신 여권을 UPS/FEDEX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국내선은 한국여권으로도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한국국적이 있으시므로 한국에서의 체류가 90일을 넘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방문시 한국여권으로만 출입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2. 미국에서 받으신 여권을 UPS/FEDEX로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3. 국내선은 한국여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최경규 변호사님 구금이 되면 변호사에게 연락할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기타
best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무료 법률 지원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