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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선천적복수국적자 한국체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y**773****
조회2,455 공감0 작성일4/7/2023 11:57:20 AM

안녕하세요? 저는 선천적복수국적자이지만 국적이탈이 안되었어요.

저는 올해 만 20세이고 대학생입니다.여름방학때 한국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한국에 갔을떄 징병신체검사 통보가 받았는데 연기 신청을 하지않고 출국했어요

이번에 가면 혹시 출국금지를 당할수 있는지요?

어머니는 미영주권자시고 저하고 미국에 거주 중이시고, 아버지는 영주권자가 아니시며, 한국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녀올수 있다면 한국에 얼마동안 체류할수 있는지요?

24세 이전에는 자유롭게다녀올수 있다고 들었는데,최대 며칠까지 머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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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8/2023 8:33:42 AM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해외체류시 24세까지 자동으로 병역이 연기되며, 신체검사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병역연기' 혜택을 볼 수 있고, 이후 37세까지 병역연기가 가능합니다.  방학동안에 한국에 다녀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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