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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스폰서 계약파기

지역New York 아이디ebg****
조회2,133 공감0 작성일3/6/2023 7:51:53 PM
EB2로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Cpt로 시작해서 영주권을 전제로 2년 계약을 했고 2년 4개월이 되서야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자격이되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도 opt로 계속 근무를 해왔구요. I140와 i485를 넣으려고 하니 회사에서 2년짜리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서류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저는 그 전계약서에 이미 영주권을 신청해주는건데 왜 하냐고 따졌지만 회사에선 서류를 주지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계약서에 사인을했고 계약 시작시점이 사인한 날이 아닌 labor card를 받는날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전 labor card를 받기전에 영주권이 나왔고 지금 약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얼마전 한국에서 뇌ct스캔을 했는데 뭔가 발견되어 3차병원으로 가라는 의사에 연락을 받았구요. 이 경우 제가 이 회사를 나온다면 나중에 영주권연장이나 시민권신청시 문제가 될가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스폰계약자체가 너무 불공정하단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회사를 떠난다면 회사가 sue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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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23 9:12:45 AM

영주권을 받으신 후 6개월을 근무하셨고 또 이직에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금 이직하신다 하더라도, 물론 종합적으로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지만, 영주권갱신 그리고 시민권 신청에 일견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폰서 계약이라기 보다 근로계약이라 할 수 있는 그 계약은 노동법 및 계약법상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3/12/2023 8:43:18 PM
아쉬운 사람이 한발 물러서야겠죠?! 하지만 건강문제로 그만둬야하는 상황인데 회사가 아픈사람에게 Sue를 할까 싶으네요.
앞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야할수도 있으니 좋게 좋게 마무리하세요.
회사 보험으로 병원 치료도 필요할수 있지않을까요?
그만 두는건 병원결과 후 결정하여 통보하심이 좋을것 깉으네요.
별게 아니길 빌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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