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5년 이상 미국 거주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c**hcau****
조회2,456 공감0 작성일10/24/2024 11:46:56 AM

영주권 받은지 5년이 지났습니다.

이 5년중에 한국에 다녀온 기간이 2021 년에 5개월, 2024년에  5개월(4월15일-9월 20일)로 현재 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월에 한국에 가서 9-10개월 정도 있어야 하는데 내년 9월경에 미국에 돌아 온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돌아 온 날로부터 5년(4년 1개월?)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5/2024 11:53:10 AM

해외체류 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을 넘기게 되면 (1년미만) 신청자격이 제한되지는 않고, 기간계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고 여전히 미국에 연고를 두고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