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영주권은 자녀가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으실 때 반납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부모 선서식에 함께 있지 않아도 되고, 영주권으로도 한국으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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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영주권은 자녀가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으실 때 반납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부모 선서식에 함께 있지 않아도 되고, 영주권으로도 한국으로 출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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