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거주 한국 국적의 이혼한 아내의 소셜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a**damoon200****
조회2,304 공감0 작성일10/22/2024 7:00:29 AM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이혼한 아내가 미국 시민권자인 전 남편의 소셜 베니핏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22/2024 9:50:17 AM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이혼한 배우자로서
전 남편의 소셜 근로기록에 의한
사회보장의 특정 혜택 수급요건들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