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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SI 신청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opandapand****
조회2,769 공감0 작성일10/21/2024 8:43:46 PM

아버지께서 ssi 를 받으시다가 작년 8월에 돌아가셨습니다 . 그당시 어머니는 영주권 소유이셨구요.

- 올해 어머니가 시민권을 받으신후 ssi 를 신청하고 싶어하시는데요. 아버지가 소유 하셧던 차량을 돌아가신후 명의 이전을 막내딸에게 한경우 이것두 자산 transfer 가 되나요? 어머니는 운전을 할줄 모르시기에 딸이 가져간것입니다. 

- 차량을 막내딸에게 넘겨도 된다는 서류에 승인 한다는 싸인을 어머니가 하셨습니다. 

- 차량소유는 아버지 이름으로만 되어있습니다.

- 차량 가격은 FMV 3천불~ 6천불사이로 예상합니다. 

- 현재 첫째딸네 집에 같이 살고 계십니다.

- 수입은 막내딸이 주는 한달에 300 불이 전부이구요,


- ssi 신청시에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 ssa 사이트에는 양도후 36 개월간 신청 불가라고 되어잇는데.  양도 금액이 적을 경우 36 개월이 아닌 일찍 신청이 가능할런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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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2/2024 7:54:37 AM

[Public Law 106-169 (Foster Care Independence Act of 1999) established a period of SSI ineligibility of up to 36 months for an individual who transfers resources for less than fair market value.


Valid transfer 경우 ***

When there is a valid transfer, the individual no longer owns the property.
A valid transfer is based on a legally binding agreement.
If the individual no longer owns the property, it is NOT counted as a resource for SSI purposes.


Therefore, when property is validly transferred, it NO longer counts as a resource as of the first moment of the month following the transfer.

(SI 01110.600).]


Transfer of resources 의 "look-back date" 36개월 조항에 대하여

SSI 신청서에 차량이 딸에게 'valid transfer'한 evidence (Document/statement)를 제공하여

period of SSI ineligibility of up to 36 month에 적용 안받는다, 라고 나옵니다.


차량 (resource) 이전 'valid transfer'이 발생한 달의 다음달에 신청해보시길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23/2024 9:24:36 AM
첨언으로,
[Transferring a car to your daughter as a gift (증여)
is considered a "valid transfer" through the DMV,

as long as you follow the proper procedures
to officially change the car title ownership to her,

which typically involves signing the title over to her
and submitting the necessary paperwork to your state's DMV,
including a potential affidavit of gift transfer if required by your state.]

https://www.dmv.ca.gov/portal/vehicle-registration/titles/title-transfers-and-changes/#:~:text=To%20transfer%20a%20vehicle%20between,the%20title%20and%20sign%20it.

유상이전의 '양도'가 아니어도
딸에게 자동차를 DMV를 통하여 선물 (gift) 로 주는 '증여'
또한 "유효한 이전" 'valid transfer'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 DMV 웹사이트 참고하세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0/23/2024 9:25:22 AM
There is NO gift tax in Californ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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