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타 주로 이사한다면 얼마간의 시일이 지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단 이사하려는 곳의 카운티 오피스를 찾으시거나 시청에 들려 문의하세요.
입구에 있는 안내 카운트에 물으셔도 됩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라는 친절한 답을 해줍니다.
저가 보기엔 푸드 스템프와 의료보험 지원을 주정부로 부터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영주권자라면 현금 지원은 신청하지 마세요.
자녀의 의료보험과 Food Support 는 차후 시민권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주 마다 규정이 다르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주권 받을 때 '재정보증' 해준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보조를 받는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혼한 부인에게 양육비를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또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혼한 부인의 소셜 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한번씩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