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이 재정보증인으로서 수입이 없으시다면, 제3자 공동재정보증인(영주권자 or 시민권자) 을 이용해서 재정보증을 서실수 있습니다. 이때,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의 W-2, 재직증명서, 세금보고, 지난 3개월치 paystub 등의 서류들로 USCIS Poverty Guideline 이상임을 입증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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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복수국적 (미국 + 한국)을 가지고서 한국에서 비행기표를 살때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