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을것같습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국에 문의를 해보심은 어떠신지요.
▲ 가주소비자 보호국(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소비자 보호국은 명칭 그대로 각종 비양심적인 상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기관인 이곳에는 36개의 부속기관이 소속돼 있으며 기관별로 소비자를 위한 각종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새크라멘토에 위치한 소비자 보호국의 본부나 각지역 사무소에는 어느 곳에나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미션 스테이트먼트’( Mission Statement)를 걸어놓고 있다.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이를위해 봉사하고, 법규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업주들과 함께 일하며 부도덕한 상행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납치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이 스테이트먼트는 모든 직원들에 암기를 요구하기도.
‘가주 소비자 보호국’에서 하는 일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불만사항 접수와 이를 해결해 주는 업무 외에 기술직을 위한 라이선스 발급, 교육 프로그램 실시, 중재업무 등도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 발급해 주는 라이선스의 종류는 어카운턴트에서 부터 자동차 수리업, 미용사와 이발사 자격증, 애완견 트레이너, 너싱홈 간호사자격 등에 이르기 까지 약 200여종이다.
가주 소비자보호국에 각종 불만사항을 신고할 때는 보호국의 직속기관인 소비자정보센터( Consumer Information Center)에 연락하면 된다. 이곳에서는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대로 곧 관련당국과 연락을 취해 해결해주거나 문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관을 소개해준다.
무료전화번호는 (800)952-5210.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소비자를 위한 기관으로는 연방정부기관인 ▲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Call for Action ▲ Citizens Right To Know ▲ Coaliton Against Insurance Fraud ▲Consumer Action ▲Consumer World ▲Direct Selling Association Code of Ethics ▲National Consumer Law Center ▲National Consumers League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s ▲Scam Watch ▲Tenants Union 등 상당수이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비영리 기관으로 활동하는 소비자 보호단체는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단체들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가주 소비자 보호국을 통하면 된다.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YWCA 한인 봉사부(213-380-3345)에서 각종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카운슬링을 해주고 있다.
YWCA에서는 카운슬러들이 직접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기관을 소개해 주기도 한다.
213-282-0035 이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