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킹랏애서 나오는 차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로로 나왔기 때문에 사고를 내신 것입니다.
다른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집사람이 지난 2월 19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로서리 마켙 파킹랏에서 큰길로 나오는데 커브길에서 시에라 트럭이 달려와서 집사람 차 앞의 왼쪽 분분을 들이 받아 폐차 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항상 장보러 다니는 길이었고 분명히 차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큰길로 들어서는데 트럭이 맹렬한 속도로 달려와 피할 틈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참고로 큰길은 주택가 속도제한 25 MPH 였고 사고 직후 Witness 두명이 트럭 운전자 (젊은 백인 여자) 를 나무라면서 Police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사고 경위를 증언하고 집사람을 위로해주고 떠났습니다. 집사람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 놀라서 연락처도 받아놓질 못했다네요. 전화 받고 가보니 한참 기다린 뒤에 경찰이 집사람에게 Right of Way 에게 Yield 하지 못했다고 Citation 을 주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는 나중에 알고보니 그냥 보냈더군요.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Police Report 을 기다리는데 보험회사에서 100% Liability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Police Report 을 보니 Witness 에 대해선 쏙 빠져있고 상대방 과속도 없었다고 돼있고 집사람 양보 위반만 지적 돼 있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의 과속이 증명 될만한 충분한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도 모두 무시해버리고 집사람 한테만 100% Liability 를 지적한 Police Report 을 도저히 받아 들일 수가 없네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참으로 난감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제일 효과적으로 Appeal 할수 있는지 법적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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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킹랏애서 나오는 차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도로로 나왔기 때문에 사고를 내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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