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합의를 받게되시면, 당시 받았던 Medical Payment 을 자보험회사에 반납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합의는 가해자 보험과 본인의 공동으로 동의하시는 내용이 합의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이후 치료를 마치고 변호사 도움없이 보상절차를 진행허고 있습니다.
가해자 보헙사에서 제시하는 치료비보상금이 이미 치료받은 치료비에 많이 부족합니다.
7000불 치료비에 자기네 기준으로과다청구 되었다고 3000불을 제시합니다.다른항목도 비슷하게 깍고 있죠.
치료비는 다행이 제보험사에 메디칼페이로 5000불(디덕터불 2000불)이 있어 5000불을 청구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보험사는 가해자측으로부터 보상합의를 하면 그 금액을 돌려달라 합니다.
질문드릴 내용은 만약 3000불에 합의을 하면 5000불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7000-3000=4000불이니 5000에서 4000빼고 1000불만 돌려주는지 입나다.
그리고 합의는 가해자 보험사가 주장하는데로 따라야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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