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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aroldpar****
조회3,175 공감0 작성일12/25/2020 8:12:49 PM

좋은 정보를 많이 제공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지인이 얼마 전에 앞의 차를 받는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나다.다친 사람도 없었고 왔었던 교통 경찰도 알아서 하라며 그냥 갔답니다.그런데 앞 차 변호사가 연락을 했는데 백만불을 변상하라고 하여 놀란 지인은 자신의 차 보험 에이전트와 얘기하니 지인 차의 변상 한도액인 십만 불에서 끝내려고 한다는 겁니다.그런데 그런 경우 만족하지 못한 피해자 측에선 그 돈 받고 가해자인 지인에게 따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 불안해 합니다.가해자는 개인 재산은 없는 펀이지만 차 명의가 아들 이름으로 되 있어 아들 크레딧에 불이익이 있을까 하여  노심초사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인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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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5/2020 10:58:36 PM

해결책은 없습니다. 일반적

으로는 사고 당시 다친 사람이 없었다면 10만불 안에서 해결됩니다.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영상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아래의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자동차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https://youtu.be/tsB_e7q9FBA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6/2020 1:50:22 PM

안녕하세요


만약 상대방 측에서 이쪽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본인의 보험회사측에 해당 사실을 알려주면, 법적 대응을 진행해주므로, 만약 고소장이나 클레임을 받으시면, 빠른시간안에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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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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