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측 변호인의 Motion for sanctions 에 대한 Grant 를 받았으니
이 Order 를 받으신 분이 상대 변호사의 비용을 내는 겁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Quite Title 의뢰를 해서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Motion For Sanctions을 받았습니다.
내쪽 변호사가 자기가 받은 것이니 $2500에 Settlement Offer를 보낸다고 했고 나중에 상대방이 $10000을 요구해서 네고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ppeal를 한다고 해서 내가 동의를 했는데 나중에 변호사는 모게지 은행이 집을 곧 Foreclosure 할 계획이고 Settlement 에 관심이 있다는 말로 나에게 Settlement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차압이 두려운 나머지 동의를 했는데 나에게 모게지 은행에 지불할 총액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 $20,906.92까지 Settlement에 넣어 놓고 나에게 지불하라고 합니다.
Motion For Sanctions의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습니다.
ORDER
?IT IS HEREBY ORDERED, ADJUDGED, AND DECREED that CMG's?Motion For Sanctions pursuant to NRCP Rule 11, alternatively, for Attorney's Fee pursuant to NRS 7.085 is GRANTED in its entirely.
?IT IS FURTHER ORDERED, ADJUDGED, AND DECREED that CMG shall be awarded its attorney's fee and costs against MR. Taylor Simpson,Esq. (NBA: ) and The Law Offices of P. Austin Kerr Jointly and severally for having? to respond and defend against Bae's Complaint and pursuing its Motion For Sanctions.?
이 판결문을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여서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상대 변호사의 모든 비용을 누가 물어야 하는 건지 정확한 이해를 위해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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