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가 계시다면, 변호사분에게 물어보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Constructive Trustee" 상황에 속한다고 본인께서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초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 왔을때 크레딧이 부족하여
주택구매시 타인명의로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할 당시 명의만 타인이지 down pay 부터 모든게 제 check 로 하였습니다.
집문서며 집 구매당시 서류 등등 모든걸 제가 가지고 있고 또 payment 기록등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보고 역시 제가 다 하였고요
몇년 후에 제가 크레딧이 좋아져 명의를 돌려 받으려 하는데..
명의자가 이런 저런 변명을 늘어놓으며 피했습니다..
하여 변호사 상담을 했고 상담시에 변호사는 이길 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하였습니다.
상담시 퀵클레임? 을하고 상대방이 대응을 안하면 바로 변경된다 하였고..
상담시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하면 어떤한 결과가 있냐에 대한 상담을 미쳐 못했습니다.
상대 역시 변호사를 고용하였고
이제와서 제가 tenant 라고 합니다..
여기서 명의자와 tenant 라던가 뭐 어떠한 계약서도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의 소송에서 법정에선 어디에 손을 들어주나요 ?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담당 변호사가 계시다면, 변호사분에게 물어보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Constructive Trustee" 상황에 속한다고 본인께서 입증하실수 있으시다면, 승소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석 변호사 입니다.
말씀 하신 상황은 서로 믿고 있는 사람끼리 자주 있는 일입니다.
본인 말씀대로, 에스크로에 필요한 다운 페이, 크로징 비용 그리고 그동안 본인이 은행 융자를 갚아 왔던 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명의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quitclaim 은 소유권을 주장하는분이 협조 할경우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상대 말대로 렌트를 주었다면, 렌트를 받은 증거, 리스 계약, 구매에 필요한 자금 출처, 세금 보고떄 이자와 세금에 대한 공제를 했는지 등등의 증거를 제시 해야만 할것입니다.
때문에 명의를 돌려 주지 않을경우 소송을 걸고, 곧 바로 lis pendens 라는것을 등기에 걸어서 본인 몰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것을 방지 하고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소송을 처음 부터 잘 진행 하시면 어렵지 않게 상대가 포기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결국 소유권을 주장 하는 쌍방중 누가 더 신빈성 있는 증거를 제출 하는지에 따라 승소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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