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셨다면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세 협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납부와 별개로 미국에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해당 상속 사실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기에 정확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한국 부모님으로 부텨 상속 받은 것이 60만불 정도 된다면
한국에서 부모 사망시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미국 시만권자 아들은 미국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에서 납부 했으니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내셨다면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세 협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납부와 별개로 미국에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해당 상속 사실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기에 정확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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