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ca**** 님 답변 답변일 5/12/2021 8:22:08 PM 형과 어머니의 집에대한 소유 형태 (Vesting)이 어떤지에 따라 우선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어머니 지분에 대하여 Probate로 가야하는지가 결정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만......저희만에 서류를 만들어서 싸인...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14/2021 5:19:09 PM '형과 어머니 이름으로' 집 소유 형태가 'Tenancy in common' 이 아니고네바다 주 에서 공동 소유자 한 명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 소유자에게 이전되는Joint tenancy NRS 111.065 이면NRS 111.365 주 법에 따라 살아남은 공동 소유주 (형)는고인의 사망 증명서 certified copy of the death certificate 인증 사본과 함께사망 진술서 affidavit of death 를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기록 (등기)한 후,형 이름으로 sole owner 로 된후, 형이 작성한 공증된 quit claim deed (동생에게 title 을 이전하는) 를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기록 (등기)하시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Nevada Quit Claim Deed Form 을 구글하여 . . . 해당 지역 에스크로 오피스 도움을 받아 . . .
법률 상속/재산법 best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영향이 미치는지, 아닌지 궁급합니다. + 1 조회 1,316 공감 0 AL E**njesu**** 11/13/2024 3:54:4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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