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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머니가 2 주 전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이나 리빙트러스트가 없어요

지역Nevada 아이디z**d1004d****
조회7,235 공감0 작성일5/12/2021 6:29:39 PM
지금 집은 저희 형과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제 돈으로 페이오프를 시키면서 형과 어머니에게 집을 가져가겠다고 구두로 하면서 저희만에 서류를 만들어서 싸인을 했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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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eca**** 님 답변 답변일 5/12/2021 8:22:08 PM
형과 어머니의 집에대한 소유 형태 (Vesting)이 어떤지에 따라 우선 영향을 받을 것 같고 어머니 지분에 대하여 Probate로 가야하는지가 결정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만...

...저희만에 서류를 만들어서 싸인...
이 부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5/14/2021 5:19:09 PM
'형과 어머니 이름으로' 집 소유 형태가 'Tenancy in common' 이 아니고

네바다 주 에서 공동 소유자 한 명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생존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Joint tenancy NRS 111.065 이면

NRS 111.365 주 법에 따라 살아남은 공동 소유주 (형)는

고인의 사망 증명서 certified copy of the death certificate 인증 사본과 함께

사망 진술서 affidavit of death 를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기록 (등기)한 후,

형 이름으로 sole owner 로 된후, 형이 작성한 공증된 quit claim deed (동생에게 title 을 이전하는) 를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등기소에 기록 (등기)하시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Nevada Quit Claim Deed Form 을 구글하여 . . . 해당 지역 에스크로 오피스 도움을 받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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