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enancy in Common 의 경우, 해당 소유자분들이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지만, 처음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이름이 들어갈수 없었으므로, 당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는 10년전에 형펀이 어려워서 집을 숏세일로 팔려고 했습니다
빌려서 개인 채무 삭감을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처리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숏세일로 팔려고 부동산 에이전트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와 중에 차압이 들어와서 부동산에이전트 분이 사람을 소개 시켜 주셨습니다.
한달에 500불 씩 받고 그분이 집을 차압으로 넘어가게 해 주지 않을것이기 떄문에 그동안에 숏세일을 진행하자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집을 두번정도 보러 왔었고 집은 팔리지 않았는데 은행에서 서류가 와서 차압을 연장 해주는 분한테 보냈더니 더이상은 연장이 안되니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해서 제 채무삭감을 도와 주시는 변호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급해서 먼저 뱅크럽시 파일을 해야 집이 안념어 간다고 해서 부랴 부랴 서류를 만들어서 뱅크럽시 코트에 접수에서 차압을 연장하면서 론 모디피케이션을 진행해서 그동안 밀린 페이먼트 이자 등 포함해서 융자 조정을 받았지만 뱅크럽시 안할려고 많은 돈을 드려서 채무 삭감 한게 무효가 되버렸습니다.7년간 크레딧 리포트에 뱅크럽시 가 따라 다녔습니다. 융자조정하면서 집 타이틀에 사람이 몇명 올라 가 있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드렀더니 타이틀에서 사람을 뺄려면
돈을 달라고 안주고 그냥 지내 왔습니다.
오늘 카운테 텍스 콜렉떠 싸이트 에 들어 가보니 저희 집 타이틀에 Tenancy common 으로 되어있고 그사람들이 집에 대한 소유를 퍼센테이지로 가지고 있어서 놀란 마음에 이렇게 여쭙습니다...아시는분이 계시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혹시 이 분들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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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enancy in Common 의 경우, 해당 소유자분들이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지만, 처음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집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이름이 들어갈수 없었으므로, 당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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